
정유사는 그동안 지속해 온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 등 거래 관행에서 탈피해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% 이상 구매하는 혼합판매로 전환하고,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폐지해 일일 판매기준 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공시하기로 했다. 공정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유업계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사항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반영함으로써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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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5:36:27